네이버쇼핑/쇼핑몰 창업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dream.naknak 2016. 9.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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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도 상품 판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 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한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폭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개인) 을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세무소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로그인 해 주시고, 등록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거에요~



*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고민 많이 하신 상호명 입력하시고 주소까지 입력합니다. 추후 정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이제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업종입니다. 통신판매을 하시는 경우는 간단하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종입력/수정 을 선택 하세요.



업종을 입력하시 않고 진행하시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쇼핑몰 또는 SNS 판매을 할 목적이므로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 로 하시고, 종목명은 전자상거래업 으로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선택 해 주세요. 소매만 하실 경우는 도매 빼고 소매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목록이 나오면 더블클릭 해 주세요~

목록이 안 나타나면 잘못 작성 하신 것이니 다시 확인 해 주세요.



위와 같이 주업종 리스트가 선택 되었고, 업종등록을 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업종 선택 부분에 업종이 추가 되셨나요? 확인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개업일자는 개업하시는 일자를 선택 해 주시고, 사업장구분은 살고 있는 집(자가, 전세, 월세 상관 없이)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준비 해 주세요~


사업자유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 해 주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거래내역이 별로 없고 처음이신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고 추후 매출에 따라서 변경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가시죠~



제출 서류가 없으면 패스하시고, 사업장 임대하신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확인 하시고 다음 클릭 하시면 신청 끝~


이제 사업자등록증 출력하시고, 사업자통장 개설 하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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