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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개설하기

dream.naknak 2016. 9.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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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전에 포스팅 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세요~


2016/09/19 - [쇼핑몰 창업] -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폭풍 검색을 해 보니 요즘 대포통장 때문에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네요. 미리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은행의 제풀서류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세요.


여기서는 에크로스 거래안전서비스 신청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도장 (싸인도 가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운영 증빙서류 (거래 내역 등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운영 증빙서류가 있으면 바로 사업자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없없이 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거래내역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제한사업자통장 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거래제한사업자통장은 1일 이체한도 30만원, 1회 이체한도 30만원 입니다. 추후 사업운영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은행에 방문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3개월 기다리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니 서류 준비되는 대로 은행에 방문하세요.


통장은 싸인도 가능하나 되도록 도장으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싸인으로 하면 통장으로 현금 인출 시 항상 본인이 가야 하니까요. 인터넷뱅킹서비스도 신청하시고, OTP 발급도 받으셔야 합니다. OTP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발급 비용은 5,000원입니다. 이제 사업자통장 개설이 되었네요~



에크로스(구매안전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만들어 두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 개설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통장을 사업용으로 정해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오픈마켓, 스토어팜 등 가입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제공 해 주고 있으니 따로 신청하시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실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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