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도 상품 판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출처] 쇼핑몰 CEO 1탄 - 인ㄸ터넷으로 개인 사업자또등록 신청하기|작성자 낙낙 또한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폭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개인) 을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세무소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 ..